청약철회·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1. 제공 전 청약철회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 미교부, 주소 누락 또는 철회 방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별도 기간을 적용하며, 더 유리한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결제만 완료하고 실제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단지 결제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미제공 상품의 취소는 내 구매내역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2. 제공 개시 후 단순변심 제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실제로 개시된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구매 전에 제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체험판·한시적 이용·미리보기 등 법정 조치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사용을 제공하기 곤란한 상품은 법령에 따라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정 고지나 시험 사용 등 필요한 조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 확인 체크, 다운로드 버튼 클릭 또는 링크 발급만으로 모든 환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 개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회사가 관련 사실을 확인·입증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공되는 상품은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령상 철회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괄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제공 부분까지 무조건 환불 불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하자·미제공·계약과 다른 상품

설치파일이 제공되지 않거나 손상된 경우, 안내한 지원 환경에서 약속한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상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재제공·하자 해결·계약 해제·환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요청을 법정 청약철회의 선행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따른 청약철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하자·손해배상 권리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중복 결제나 잘못 청구된 금액은 사실 확인 후 정정·환급합니다. 호환 환경을 확인하지 않은 단순변심과, 회사가 안내한 환경·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접수와 환급 절차

내 구매내역의 “환불 요청”, 고객센터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010-2060-2633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 또는 구매 계정과 요청 내용을 알려 주세요. 오류 화면·실행 환경은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증빙이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철회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시에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카드·간편결제는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취소를 요청합니다. 결제수단별 실제 명세 반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해제·환급은 해당 법령과 계약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며, 환급이 지연되면 법정 지연배상금을 적용합니다.

법정 청약철회에 취소 위약금이나 임의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액 철회 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일부 철회나 할인 적용 주문은 남은 공급분과 할인 조건을 확인하여 법령에 맞게 정산하고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환급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습니다.